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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주식 . 비트코인 투자 손실 변제금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주식 . 비트코인 투자 손실 변제금

 

 

 

 

” 나라가 빚투 조장한다 ” , ” 성실하게 일해 돈 모은 사람만 바보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 , ” 투자하고 성공하면 내 돈이고, 실패하면 나라가 구제해 주는 패자부활전이냐 “

갑자기 무슨 얘기일까요?

각종 커뮤니티 또는 관련 기사 덧글에 달려진 내용 중 일부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실무준칙 시행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Q&A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주식 , 비트코인 손실금 탕감 무슨 이야기?

 

 

쉽게 말해 향후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그 시행일이 2022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는 개인회생 절차 중에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주식 또는 코인 투자로 발생하는 손실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갚아야 하는 총 금액을 정할 때 구매 당시의 가치가 아니라 남아있는 가치로 반영 해줍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주식 . 비트코인 손실금 탕감 예로 들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 예를 들어 볼께요.

만약 채무자가 비트코인을 하기 위해 1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했다고 가정 해보죠.

하지만,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보고 남은 게 1천만 원이라면 7월 1일부터는 변제금을 정할 때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1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남은 1천만 원으로 보고 총 금액을 줄여주게 됩니다.

단, 투자 실패를 명목으로 재산 은닉 등이 의심이 된다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준칙 내용 바로 보기

 

 

 

 

 

왜 이렇게 줄여주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의도는 일정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깎아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투자에 뛰어들어 손실을 본 2030 청년층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도 포기를 해버리면 사회적으로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채무자가 무너져 내려버리면 결국에는 그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또는 소득활동을 못하거나 하면 결국에는 구제를 해줘야 하는데 나라에서 하면 그게 또 세금이 되다 보니..라고 합니다.

 

 

 

부정적 의견도 많은데?

 

 

 

당연히 취지와 달리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대요.

개인의 투자 손실금을 변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 빚투를 조장하는 등의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도 많아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왜 개인의 투자 손실금을 세금으로 메꾸냐”라고 말이 많은데 이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예요.

깎아주는 빚의 경우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채권자인 금융권이 충당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취약 계층의 금융권 신용대출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모든 회생법원에서 동일하게 개정되었나?

 

 

 

전국의 모든 회생 법원에서 실무준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며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실무준칙을 적용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원에서 지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 준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해요.

 

 

내용 자세히 보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